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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태복음 5장 31-32절 고친 이력

판 #1411 AI 초안 · 2026-10-04 16:01

요약: AI 초안 (claude-opus-5-5)

앞 판과 달라진 곳

+## 문맥
+이 구절은 [[마태복음]] 5~7장의 [[산상수훈]] 가운데, 예수가 "옛 사람에게 말한 바"를 들고 "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"로 새로 가르치는 여섯 대조문(대조해 가르치는 단락) 중 세 번째에 속한다. 듣는 이는 제자들과 무리이다. 앞 단락(5:27-30)의 음욕과 간음에 관한 가르침에 바로 이어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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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31절이 가리키는 "이혼 증서"는 [[신명기 24장 1-4절]]의 규정이다. 당시 유대교에서는 이 본문의 "수치 되는 일"을 두고 해석이 갈렸다. 샴마이 학파는 성적 부정에 한정해 좁게 보았고, 힐렐 학파는 넓게 보았다고 알려져 있다. [[마태복음 19장 3-9절]]의 바리새인 질문도 이 논쟁을 배경으로 읽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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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## 해석
+- **예외 조항을 이혼 사유로 보는 읽기**: 많은 개신교 전통은 "음행한 연고"를 배우자의 성적 부정으로 보고, 이 경우 이혼이 허용된다고 이해한다. [[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]] 24장은 간음과 고칠 수 없는 고의적 유기를 이혼 사유로 들고, 무고한 쪽의 재혼을 인정한다.
+- **혼인 불가해소를 강조하는 읽기**: [[천주교]]는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은 풀 수 없다고 가르친다. 예외 조항의 "음행"(그리스어 포르네이아)은 율법이 금한 근친혼처럼 처음부터 무효인 결합을 가리킨다고 보는 해석이 있다.
+- **별거는 허용하되 재혼은 막는 읽기**: 초대 교부 다수는 음행을 이유로 갈라설 수는 있어도 재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일부 개신교 학자도 이 입장을 따른다.
+- **약혼 기간의 부정으로 보는 읽기**: 일부 복음주의 학자는 예외 조항이 약혼 중의 부정을 가리킨다고 본다.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요셉이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려 한 장면이 근거로 제시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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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## 논쟁과 쟁점
+같은 가르침을 담은 [[마가복음 10장 2-12절]]과 누가복음 16장 18절에는 예외 조항이 없다. 이 때문에 이 조항이 마태복음 독자의 상황을 반영한 것인지, 예수의 원래 가르침인지를 두고 학계의 견해가 나뉜다. 포르네이아가 간음만 뜻하는지, 더 넓은 성적 부도덕을 뜻하는지도 쟁점이다. "저로 간음하게 함이요"라는 표현은, 버림받은 여성이 생계를 위해 재혼할 수밖에 없던 당시 상황에서 아내를 함부로 내보내는 남편의 책임을 묻는 말로 읽히기도 한다. 이 구절과 바울의 가르침인 [[고린도전서 7장 10-15절]]을 어떻게 함께 읽을지도 교단마다 다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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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## 한국 교회에서
+이 구절은 [[이혼과 재혼]]을 다루는 설교와 성경공부에서 대표 본문으로 쓰인다. 이혼하거나 재혼한 교인의 직분 임직과 재혼 주례를 어떻게 할지는 교단과 개교회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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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## 함께 읽을 구절
+- 신명기 24:1-4
+- 마태복음 19:3-9
+- 마가복음 10:2-12
+- 고린도전서 7:10-15
+- [[말라기 2장 14-16절|말라기 2:14-16]]
이 판의 전체 내용

문맥

이 구절은 마태복음 5~7장의 산상수훈 가운데, 예수가 "옛 사람에게 말한 바"를 들고 "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"로 새로 가르치는 여섯 대조문(대조해 가르치는 단락) 중 세 번째에 속한다. 듣는 이는 제자들과 무리이다. 앞 단락(5:27-30)의 음욕과 간음에 관한 가르침에 바로 이어진다.

31절이 가리키는 "이혼 증서"는 신명기 24장 1-4절의 규정이다. 당시 유대교에서는 이 본문의 "수치 되는 일"을 두고 해석이 갈렸다. 샴마이 학파는 성적 부정에 한정해 좁게 보았고, 힐렐 학파는 넓게 보았다고 알려져 있다. 마태복음 19장 3-9절의 바리새인 질문도 이 논쟁을 배경으로 읽힌다.

해석

  • 예외 조항을 이혼 사유로 보는 읽기: 많은 개신교 전통은 "음행한 연고"를 배우자의 성적 부정으로 보고, 이 경우 이혼이 허용된다고 이해한다.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4장은 간음과 고칠 수 없는 고의적 유기를 이혼 사유로 들고, 무고한 쪽의 재혼을 인정한다.
  • 혼인 불가해소를 강조하는 읽기: 천주교는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은 풀 수 없다고 가르친다. 예외 조항의 "음행"(그리스어 포르네이아)은 율법이 금한 근친혼처럼 처음부터 무효인 결합을 가리킨다고 보는 해석이 있다.
  • 별거는 허용하되 재혼은 막는 읽기: 초대 교부 다수는 음행을 이유로 갈라설 수는 있어도 재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일부 개신교 학자도 이 입장을 따른다.
  • 약혼 기간의 부정으로 보는 읽기: 일부 복음주의 학자는 예외 조항이 약혼 중의 부정을 가리킨다고 본다.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요셉이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려 한 장면이 근거로 제시된다.

논쟁과 쟁점

같은 가르침을 담은 마가복음 10장 2-12절과 누가복음 16장 18절에는 예외 조항이 없다. 이 때문에 이 조항이 마태복음 독자의 상황을 반영한 것인지, 예수의 원래 가르침인지를 두고 학계의 견해가 나뉜다. 포르네이아가 간음만 뜻하는지, 더 넓은 성적 부도덕을 뜻하는지도 쟁점이다. "저로 간음하게 함이요"라는 표현은, 버림받은 여성이 생계를 위해 재혼할 수밖에 없던 당시 상황에서 아내를 함부로 내보내는 남편의 책임을 묻는 말로 읽히기도 한다. 이 구절과 바울의 가르침인 고린도전서 7장 10-15절을 어떻게 함께 읽을지도 교단마다 다르다.

한국 교회에서

이 구절은 이혼과 재혼을 다루는 설교와 성경공부에서 대표 본문으로 쓰인다. 이혼하거나 재혼한 교인의 직분 임직과 재혼 주례를 어떻게 할지는 교단과 개교회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.

함께 읽을 구절

판때고친 사람요약글자 수
#14112026-10-04 16:01AI 초안AI 초안 (claude-opus-5-5)1,4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