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가복음 10장 2-12절 고친 이력
판 #1456 AI 초안 · 2026-10-04 16:03
요약: AI 초안 (claude-opus-5-5)
앞 판과 달라진 곳
+## 문맥
+예수가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가르치던 중(마가복음 10:1),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"시험하여"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지 묻는다. 예수가 [[모세]]의 명령을 되묻자 그들은 이혼 증서를 써 주고 내보내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답한다([[신명기 24장 1-4절]]). 예수는 그 규정이 "마음의 완악함", 곧 굳고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주어졌다고 말한다. 이어 창세기 1:27과 [[창세기 2장 20-24절|창세기 2:24]]를 들어 혼인을 창조 때부터의 질서로 설명한다. 그 뒤 집 안에서 제자들에게,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것은 남편이든 아내든 간음이라고 덧붙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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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요단강 건너편 지역은 [[헤롯]] 안디바가 다스리던 곳이었다. [[세례 요한]]은 그의 혼인을 비판하다가 처형되었다(마가복음 6:17-18). 이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정치적 함정이 담겨 있었다고 보는 해석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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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## 해석
+- **창조 질서 중심의 읽기**: 모세의 규정은 이미 벌어지던 이혼을 제한하려는 양보였고, 하나님의 본래 뜻은 평생 지속되는 일부일처 혼인이라고 본다. 교단을 넘어 널리 공유되는 출발점이다.
+- **예외를 함께 읽는 읽기**: 개신교 다수 전통은 이 구절을 [[마태복음 19장 3-9절]]의 "음행한 연고 외에",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떠나는 경우를 다룬 [[고린도전서 7장 10-15절]]과 함께 읽는다. 장로교 신앙 표준인 [[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]](24장)은 간음, 그리고 교회나 국가 위정자도 바로잡을 수 없는 고의적 유기를 이혼 사유로 인정한다.
+- **예외를 두지 않는 읽기**: 마가복음에 예외 조항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, 혼인은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 풀 수 없다고 본다. [[천주교]]가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가르치며, 개신교 안에도 재혼을 엄격히 제한하는 입장이 있다.
+- **역사적 배경을 살피는 읽기**: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경우를 다룬 12절은 당시 유대 관습보다 로마법 환경을 반영한다고 본다. 11절이 남편도 "본처에게" 간음한다고 말한 점은 남성 중심의 이혼 관행을 견제한 것으로 해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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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## 논쟁과 쟁점
+-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16:18에는 예외 조항이 없고 마태복음에는 있다. 어느 본문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재혼 허용 여부, 이혼·재혼한 교인의 임직 같은 실천 문제에서 교단과 교회마다 판단이 다르다([[이혼과 재혼]]).
+- 7절의 "아내와 합하여"라는 구절은 일부 오래된 사본에 없다. 그래서 번역본에 따라 이 구절을 넣거나 빼거나 괄호로 표시한다.
+- 6절의 "남자와 여자로"는 동성 간 혼인에 반대하는 근거로 인용된다. 반면 이 본문의 주제는 이혼이므로 그 문제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([[동성애와 교회]]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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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## 한국 교회에서
+[[결혼예배]]에서 주례자가 성혼을 선포할 때 9절(또는 마태복음 19:6)의 "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"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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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## 함께 읽을 구절
+- 마태복음 19:3-9
+- 신명기 24:1-4
+- 창세기 2:24
+- 고린도전서 7:10-15
+- 말라기 2:14-16
이 판의 전체 내용
문맥
예수가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가르치던 중(마가복음 10:1),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"시험하여"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지 묻는다. 예수가 모세의 명령을 되묻자 그들은 이혼 증서를 써 주고 내보내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답한다(신명기 24장 1-4절). 예수는 그 규정이 "마음의 완악함", 곧 굳고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주어졌다고 말한다. 이어 창세기 1:27과 창세기 2:24를 들어 혼인을 창조 때부터의 질서로 설명한다. 그 뒤 집 안에서 제자들에게,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것은 남편이든 아내든 간음이라고 덧붙인다.
요단강 건너편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던 곳이었다. 세례 요한은 그의 혼인을 비판하다가 처형되었다(마가복음 6:17-18). 이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정치적 함정이 담겨 있었다고 보는 해석도 있다.
해석
- 창조 질서 중심의 읽기: 모세의 규정은 이미 벌어지던 이혼을 제한하려는 양보였고, 하나님의 본래 뜻은 평생 지속되는 일부일처 혼인이라고 본다. 교단을 넘어 널리 공유되는 출발점이다.
- 예외를 함께 읽는 읽기: 개신교 다수 전통은 이 구절을 마태복음 19장 3-9절의 "음행한 연고 외에",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떠나는 경우를 다룬 고린도전서 7장 10-15절과 함께 읽는다. 장로교 신앙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(24장)은 간음, 그리고 교회나 국가 위정자도 바로잡을 수 없는 고의적 유기를 이혼 사유로 인정한다.
- 예외를 두지 않는 읽기: 마가복음에 예외 조항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, 혼인은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 풀 수 없다고 본다. 천주교가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가르치며, 개신교 안에도 재혼을 엄격히 제한하는 입장이 있다.
- 역사적 배경을 살피는 읽기: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경우를 다룬 12절은 당시 유대 관습보다 로마법 환경을 반영한다고 본다. 11절이 남편도 "본처에게" 간음한다고 말한 점은 남성 중심의 이혼 관행을 견제한 것으로 해석한다.
논쟁과 쟁점
-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16:18에는 예외 조항이 없고 마태복음에는 있다. 어느 본문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재혼 허용 여부, 이혼·재혼한 교인의 임직 같은 실천 문제에서 교단과 교회마다 판단이 다르다(이혼과 재혼).
- 7절의 "아내와 합하여"라는 구절은 일부 오래된 사본에 없다. 그래서 번역본에 따라 이 구절을 넣거나 빼거나 괄호로 표시한다.
- 6절의 "남자와 여자로"는 동성 간 혼인에 반대하는 근거로 인용된다. 반면 이 본문의 주제는 이혼이므로 그 문제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(동성애와 교회).
한국 교회에서
결혼예배에서 주례자가 성혼을 선포할 때 9절(또는 마태복음 19:6)의 "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"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.
함께 읽을 구절
| 판 | 때 | 고친 사람 | 요약 | 글자 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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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#1456 | 2026-10-04 16:03 | AI 초안 | AI 초안 (claude-opus-5-5) | 1,540 |